인천 중구 어린이집∙영종국제병원, 교직원, 영유아 양질의 의료지원 MOU체결
영종국제병원
2019.12.09 16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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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, 건강상담, 건강강좌 등 의료지원 등
- 보육교직원과 그 가족에게는 비급여 의료비감면의 혜택 제공
인천 중구 어린이집, 영종국제병원과 업무협약
[일요서울 |인천 조동옥 기자] 인천 중구어린이집 연합회가 지난 5일 영종국제병원(원장 안병문)과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했다.
중구어린이집 연합회는 어린이집 원장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1조,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최근 개원식을 가진 영종국제병원과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.
이날 협약서는 중구 어린이집 연합회와 영종국제병원이 지역 내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.
협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영종국제병원은 영종국제도시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입소 아동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, 건강상담, 건강강좌 등 양질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며, 업무협약 체결에 앞장선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교직원과 그 가족에게는 비급여 의료비감면의 혜택이 제공된다.
구 관계자는 “신의와 우호를 바탕으로 체결된 이번 상호업무협약은 지역사회전체의 돌봄의 좋은 예로 영종국제도시 내에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게 되었다”고 말했다.
조동옥 기자 mgs54@ilyoseoul.co.kr
출처 : 일요서울i(http://www.ilyoseoul.co.kr)
- 보육교직원과 그 가족에게는 비급여 의료비감면의 혜택 제공
인천 중구 어린이집, 영종국제병원과 업무협약
[일요서울 |인천 조동옥 기자] 인천 중구어린이집 연합회가 지난 5일 영종국제병원(원장 안병문)과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했다.
중구어린이집 연합회는 어린이집 원장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1조,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최근 개원식을 가진 영종국제병원과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.
이날 협약서는 중구 어린이집 연합회와 영종국제병원이 지역 내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.
협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영종국제병원은 영종국제도시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입소 아동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, 건강상담, 건강강좌 등 양질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며, 업무협약 체결에 앞장선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교직원과 그 가족에게는 비급여 의료비감면의 혜택이 제공된다.
구 관계자는 “신의와 우호를 바탕으로 체결된 이번 상호업무협약은 지역사회전체의 돌봄의 좋은 예로 영종국제도시 내에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게 되었다”고 말했다.
조동옥 기자 mgs54@ilyoseoul.co.kr
출처 : 일요서울i(http://www.ilyoseoul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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